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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스토킹 피해상담 3년 새 폭증... 미성년자 피해도 11배 증가

여성긴급전화1366 스토킹 피해상담 ▲2021년 2,710건→▲2024년 14,553건

 

(누리일보)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광주시갑)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4.8%) ▲2022년 476건(6.4%) ▲2023년 604건(6%) ▲2024년 501건(4.3%)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3.9%)에 그쳤다.

 

또한 2호(100m이내 접근금지)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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