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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원안위,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2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전 18기 및 신월성 1·2호기의 운영변경허가 사항과 한전원자력연료㈜가 신청한 사업변경허가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법' 제21조 및 제36조의 허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설계기준사고에 대비하여 원전 18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를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와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설치된 세라컴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는 공익신고를 계기로 원안위가 성능검증을 수행한 결과, 수소 제거 성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한수원은 KNT 사(社)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로 교체를 추진했다. 원안위는 새롭게 설치될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의 수소 제거 성능, 구조적 건전성, 내진시험 결과 등이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신월성 1·2호기의 원자로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ILRT) 주기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운영기술지침서(TS)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최근 2회 이상의 가동 중 종합누설률시험 결과가 허용 기준을 만족하고 주기 연장에 따른 안전성 영향이 적합하게 평가되는 등 격납건물의 기밀 성능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한전원자력연료㈜에서 신청한 핵연료 1동 내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금속물 용융제염설비를 철거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설비 철거 후에도 용융대상 금속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넷째,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3동 내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강도 집속초음파 제염설비를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규 설비로 인한 시설의 운영 및 안전성 평가결과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안위는 해당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들이 향후 현장에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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