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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포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월 26일부터 외국인 등 주택 매수 시 허가 필요

 

(누리일보) 김포시는 2025년 8월 26일부터 관내 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로 참여하는 주택 거래이며,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해당된다. 허가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무 이행 시까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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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통령 특사단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누리일보) 박병석 前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통령 중국 특사단은 8월 26일 한정 국가부주석 및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과 면담을 가졌다. 금번 면담에서 특사단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중측에 설명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중 관계가 정상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사단은 특히 ‘정치지도자’와 ‘국민’이라는 두 가지 층위에서 양국이 보다 공고하게 신뢰를 쌓고, 그러한 토대 위에서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이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내실있게 준비해 나가는 한편, 인적교류 확대 및 개방적 문화교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관련해 중측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바탕으로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며 화답했다. 특사단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가 매우 깊은 해라고 하면서, 중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과 특히 안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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