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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시 일산서구, 외국인 주택거래 시 토지거래허가제 전면 시행

허가 없는 거래 무효…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등 신고의무 강화

 

(누리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라, 8월 26일부터 일산서구 전역에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 없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투기성 거래를 제한하고 내국인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 면적이 일정 기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비도시지역 25㎡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효력은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지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될 예정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외국 국적 개인·법인·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의 이행 명령에 따라 의무 이행 시까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또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돼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 사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는 자금세탁과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의 의심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거쳐 해외 기관에 통보되며, 양도차익과 관련한 세금 추징 대상은 국세청을 통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된다. 아울러 현장 점검도 강화돼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허가 취소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외국인 투기 방지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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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국제교류 2.0' 실천…수원하이텍고–日 아사히카와고전 교류 정례화
(누리일보)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미래교육을 세계로, 세계인을 경기로” 비전을 바탕으로 국제교류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 방문·체험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과 공동 실습을 중심에 두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글로벌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대표 사례인 수원하이텍고등학교와 일본 아사히카와공업고등전문학교(旭川工業高等専門学校, 이하 ‘아사히카와고전’) 간 교류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다. 그동안 홈스테이·문화교류 중심에서 전공 기반 프로젝트 실습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학습 성과와 실무 경험을 함께 축적하는 ‘국제교류 2.0’ 모델로 발전해왔다. 수원교육지원청은 꾸준히 이 교류를 지원하며 한·일 교육 협력의 가교 역할을 맡아왔다. 양국의 대표 직업교육 모델인 ‘마이스터고’와 ‘고등공업전문학교(KOSEN)’ 간 협력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 국제교류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교류는 두 차례 상호 방문으로 추진된다.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하이텍고 학생과 교사가 아사히카와고전을 찾아 3D 설계, 로봇 하드웨어, 임베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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