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6℃
  • 구름많음강릉 20.1℃
  • 구름많음서울 19.6℃
  • 흐림대전 20.0℃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16.9℃
  • 광주 17.0℃
  • 연무부산 15.6℃
  • 흐림고창 17.4℃
  • 제주 17.3℃
  • 구름많음강화 14.7℃
  • 흐림보은 19.9℃
  • 흐림금산 20.9℃
  • 흐림강진군 15.7℃
  • 흐림경주시 19.6℃
  • 흐림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산업부,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 설치 의무화

 

(누리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점검회의 개최... 재해예방체계 강화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호우 대비 중점관리시설 사전 재해예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부서별 사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와 4개 구청장, 공원녹지사업소장이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서별 대응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부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부서별 관리시설과 취약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