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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세청, 절세와 탈세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상식을 부탁해 EP1.

 

(누리일보) ■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합법적인 절세를 위한 방법!>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 활용하기.

· 사업자라면 증빙자료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 꼼꼼하게 정리하기.

·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은 피하기.

 

→ 절세는 세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성실한 준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으로 세금부담을 회피하는 행위.

 

<대표적인 탈세 행위>

· 수입금액 누락·축소하기.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처리하기.

·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하기.

 

→ 탈세로 인해 걷히지 못한 세금은 성실납세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세금상식 기억하세요.

절세는 권리, 탈세는 범죄입니다!

 

· 탈세 시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세금 추징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부과.

- 특별세무조사실시, 형사처벌.

 

·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렇게 노력해요!

- 세금신고·납부, 세법상담 등 성실신고 지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금융정보분석원.

 

법이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올바른 세무지식으로 현명한 절세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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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350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간에 지적됐던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 부지를 의회에서 출자에 동의한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 독단적으로 사업을 변경한 건과 관련하여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며, 이를 통해 공공자산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공익성이라는 공사의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여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봉수 의원은 “공사의 설립 취지와 의회가 기존 사업을 승인한 목적을 감안했을 때 공공성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 출자 자산의 올바른 이용 및 처분의 기준을 세우고, 시와 의회의 관리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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