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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의 악천후 대응은 강화하고 안전교육 관련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한다

 

(누리일보) 해양수산부는 폭염·폭우·폭설 등 악천후로부터 항만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항만안전교육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했다.

 

항만안전교육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항만근로자가 신규 또는 정기 항만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이수일이 달라져 교육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년도 이수일과 관련 없이 매년 1회 교육을 받도록 변경하여 교육이수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미이수 인원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안전교육 미이수 인원에 비례하여 과태료를 부과(1회 미이수자 1명당 10만 원, 2회 미이수자 1명당 15만 원, 3회 미이수자 1명당 20만 원)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로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전문임기제 다급)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직급 및 경력요건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악천후에도 항만사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항만안전 교육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안전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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