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가평군은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1월 1일 기준 일괄 공시와 달리, 1월부터 5월 사이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가격 변동이 발생한 개별 주택 243건에 한해 진행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장 조사 등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을 바탕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이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 가평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경우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세정과 또는 읍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되며,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가평군은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각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