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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 완화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시(인구 10만명 이하) 또는 군)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먼저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설립동의자 500명에서 300명으로, 총출자금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또한,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의료생협이 그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의 최소 기준을 기존의 조합원 500명 증가에서 300명 증가로, 총출자금 1억 원 증가에서 5천만 원 증가로 완화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기초지자체 내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의료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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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 개최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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