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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8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023년 8월 16일 일부 개정, 2025년 8월 17일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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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두의 인공지능'을 향한 여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에 이어 국제 디지털·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 개최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함께 8월 5일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국제 디지털· 인공 지능 토론회(글로벌 디지털·AI 포럼)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고위 정부 관계자와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디지털·인공 지능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은행은 디지털·인공 지능 기술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채택을 촉진하는 선도적인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과기정통부와 세계은행 간 협력 하에, 정보 공유, 정책 혁신, 디지털·인공 지능 역량 강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인공 지능(AI)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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