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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양곡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 4법 완성’... 대한민국 농정 변화 역사적 전환점 마련

 

(누리일보)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이어, 농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대한민국 농정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이른바 ‘농업민생 4법’이 비로소 완성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동안 쌀 초과 생산과 가격 폭락은 반복되어 왔으나, 정부의 수급 조절은 법적 기준없이 임의적으로 시행되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급 불균형 시 정부가 시장격리나 공공비축미 매입 등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쌀 공급과잉 시 정부 의무매입 ▲대체작물 재배 농가에 쌀 소득 이상 수준의 인센티브 지원 등 쌀 수급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문 의원은 “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식량주권의 핵심”이라며 “‘양곡법’ 개정은 농민이 스스로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정부가 책임 있는 농정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농안법’은 농수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 도입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농업 4법’의 완성은 단순한 입법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방향과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한 제도 개혁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쌀 수급 안정,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 전반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인 법제화로 연결하며, ‘현장 중심 농정’이라는 철학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위기의 농업을 살리는 길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로 해답을 마련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입법과 정책 모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농어가들은 “22대만큼 농어업 관련 민생법안을 많이 통과시킨 적이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높은 효능감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농어업 발전과 지역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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