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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폭염 속 건설현장 특별점검… 안전 사각지대 해소

건설근로자 안전 확보 및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

 

(누리일보)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7월 30일(수) 본부에서 공사 및 관리 중인 주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구 제2빙상장 건립공사 △미래비즈니스발전소 리모델링 공사 △성서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공사 △월배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다.

 

본부는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수칙인 ▲시원한 물 제공 ▲휴게시설 운영 상태 ▲적절한 휴식 제공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 등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안내하고,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및 공사감독관이 공사 일시정지 등을 적극 검토해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본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7월 28일, 각 공사 현장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자체 사전점검을 요청하고,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한 바 있다.

 

김병환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건설 공사 현장이 앞장서서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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