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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교육부,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교육비·보육료 학부모 부담이 경감됩니다

-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 추가 지원

 

(누리일보) 교육부는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7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8만 명에게 총 1,289억 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 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7만 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8만 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2만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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