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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한 고소·고발은 '형사절차' 아닌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국민신문고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라고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누리일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처리되는 문제와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하면 진정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고소‧고발을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했다.

 

신고인 ㄱ씨는 2024년 12월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고 ㄱ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ㄱ씨가 수사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찰은 진정의 경우 수사 이의신청이 불가하다며 ㄱ씨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ㄱ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신문고에 고소‧고발 접수 경로를 명확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행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처리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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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美)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 위해 방미... “한·미동맹 공고함 재확인”
(누리일보) 국가보훈부는 권오을 신임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개최되는 현지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참석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 미국의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6·25전쟁 당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미국과 미국 참전용사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한반도 안보의 근간이 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권오을 장관은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미(美) 볼티모어에서 같은 날 오후(26일, 이하 현지시각) 개최되는 ‘버팔로 솔저’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권 장관은 6·25전쟁에서 투혼을 발휘했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데 이어, 총회에 참석한 버팔로 솔저 참전용사 3명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수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9일 오전(10시)에는 워싱턴 디시(D.C.) 한국전 참전비에서 개최되는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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