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확히 하여 실무 혼선 방지와 회계 간 책임 분리를 동시에 꾀했다.
이인규 의원은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성과분석 지적사항과 관련 법령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했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통합계정 운용의 실효성과 성과분석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