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국방부는 7월 15일, 2025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 / 일등해좌) 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