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 원에 이른다”며,“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9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약 5만 원 내외의 최소 보완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 원, 적게는 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 원, 지회는 월 50만 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결국 장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