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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 성금 1,000만 원 전달

 

(누리일보) 지난 4일,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성금(1,000만 원)을 평동 단체장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평동 관내 노인, 아동,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수원지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후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고 있으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남윤 지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합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신호정 단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평동을 만들 수 있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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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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