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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민·관 협력 2025년 4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누리일보)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일, 『2025년 제4차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회의는 2025년 2월 긴급의료비 상담 과정에서 발굴된 독거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상 가구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위기 △주거 불안 △심리적 고립 △노인 일자리 부재 △채무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태로, 이에 대한 다각적 개입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건강복지팀 등 3개 기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변영호 동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체감했다”라며 “각 기관이 협력해 위기에 처한 주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도 지역 내 위기가구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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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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