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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우만1동 새마을부녀회와 수원수성로타리클럽, 사랑의 복달임 행사 개최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은 7월 4일, 수원수성로타리클럽과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복달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수원수성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음식 준비를 위한 비용 후원과 음식 서빙 등 봉사활동에 참여했으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삼계탕과 다양한 밑반찬을 준비하여 관내 약 70여명의 어르신들께 대접했다.

 

수원수성로타리클럽 최인규 회장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선 우만1동 새마을부녀회 회장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와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미라 우만1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만1동 새마을부녀회와 수원수성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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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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