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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 ‘속도전’… 국방부에 즉각 조정 촉구

국방부, 성남시 요청 일부 수용해 비행안전구역 재조정하겠다 회신

 

(누리일보) 성남시가 오랜 기간 시민들과 함께 추진해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에 조속한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6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조정까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더는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되면서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10여년 간 방치돼 왔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로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 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지난 3월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본격 해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국방부는 회신을 통해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위해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이 이뤄지면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 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아름마을, 탑마을, 이매촌 등 9개 단지가 직접 수혜를 받아 그동안 억제됐던 고밀도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 6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건축물 높이 산정 시 기준 지표면을 ‘절토로 낮아진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기로 공식 회신함에 따라, 경사지나 절토된 부지에서도 고도제한 기준보다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자연지반을 5m 절토한 경우 절토면 기준이 아닌 원지반 기준으로 45m 고도제한을 적용해 사실상 5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성남시에 설정된 비행안전 제3·5·6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절토된 높이는 고도제한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태평2·3·4동, 신흥1동, 수진1동 등 경사지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 초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실이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며 “국방부가 더 이상 조정을 늦추지 않도록 끝까지 협의해 시민 재산권 보호와 혁신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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