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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골목경제 살린다

하반기 500억원 규모…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5000만원 융자

 

(누리일보) 광주시가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반기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7월부터 시작한다.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역대 최대인 1700억원으로 지난 1월부터 상반기 특례보증 1200억원을 시행했으며, 하반기에는 500억원 규모를 시행한다.

 

고물가 상황을 반영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이며, 특례보증 운영 기간은 보증한도 소진 때까지이다.

 

대출자에게 1년간 이차보전은 일반신용자 3%, 중·신용자 4%로 각각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으로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1년 거치 2·4·6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되고,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5~1.6% 또는 CD금리(91일)+1.5~1.6%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희망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상담 예약한 후, 예약 날짜에 해당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자금난 해소와 대출금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가동하고,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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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확대에 김동연 경기도지사,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보호대책 강화, 시군에 특별지시
(누리일보) 2일 오전 10시 도내 30개 시군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거노인, 논밭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호 대책 강화를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대비 도지사 특별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발생하고 있고,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 피해 예방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고 꼼꼼하게 예방 대책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 취약계층(독거노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근로자) 안부 확인·예찰 등 안전보호 대책 추진 강화 ▲여름철 체육행사 현황 파악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확인 ▲폭염이 심한 시간(14~17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게시설·무더위쉼터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무더위쉼터 정보 현행화 및 운영 상태 점검 ▲온열질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비 행동요령 적극 홍보를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2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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