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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

광주시 및 시교육청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등 23건 처리

 

(누리일보) 광주광역시의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규칙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으로는

 

-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

 

-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등 2건,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 건을 처리했다.

 

신수정 의장은 “시의회는 광주시의 원칙 없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서 증액 예산의 65%를 지방채 발행으로 편성하여 올해 광주시 채무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채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시민 1인당 14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에게 지방채무 현황을 비롯한 재정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과해야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채 상환 등의 재정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심철의 의원은 “광주광역시 재정 운용의 건전성 확보 및 정상화 촉구에 관한 5분 발언” ▲심창욱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체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이 이뤄졌으며, ▲이귀순 의원은 “SRF 분쟁 중재 수용, 결국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나?라는 주제로 강기정 시장에게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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