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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통과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근거...지역기반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마련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됐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6월 초 정책토론회와 6월 18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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