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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7월 14일까지 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주민 열람 진행

 

(누리일보) 안산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대부동 지역 성장관리계획의 운영상 개선 사항과 세부 기준 정비를 위한 ‘안산시(대부동)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부동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1월 대부동 녹지지역 내 23개소, 총 9,712,771㎡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변경은 없으나, 기존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와 용어를 주로 정비했다.

 

우선, 전면공지 확보 기준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련 기준을 조정하고 전면공지 조성 예외 대상을 신설하는 한편,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시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도 새롭게 도입했다. 아울러,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인 ‘개발규모 2,500㎡ 이상으로서 진입도로를 연장 35m 이상 개설하는 경우’ 대상 기준을 폐지해 대규모 개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이밖에 ▲‘건축물 형태(지붕)에 관한 계획 준수’ 인센티브 적용 기준 완화 ▲‘도로 기부채납’ 인센티브 비율 상향 ▲‘도로확보 인센티브’ 적용 기준 추가 명시 ▲단독주택의 권장 지붕형태인 ‘경사지붕’의 범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 기준 완화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문구·용어의 정비 등을 담았다.

 

이번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과 함께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중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과를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홍석효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대부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민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검토해 최종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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