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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수상 영예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발의’ 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은 경기도의회가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그동안 여러 조례에 산재해 있던 DMZ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DMZ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DMZ 일원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DMZ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최민 의원은 “DMZ는 경기도만이 지닌 역사적·생태적 자산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DMZ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국내외에 전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경기도는 DMZ 일원의 보존과 활성화, 평화누리길 조성,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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