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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 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활로 여는 ‘국가재정법’개정안 대표발의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중소·벤처·스타트업에 투자

 

(누리일보) 26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4년 기준 자산 3,050조 원 규모, 여유자금 1,400조 원 규모의 법정기금 중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기존 대통령령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박정 의원은 △‘창업과 기술혁신 중심국가’로의 국가임무 재정립 △기술혁신형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환경 조성 등을 핵심 목표로 꼽았다.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되며, △청년창업활성화 △고급인재 고용확대 △지방균형발전 등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산업을 발굴·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께 나누며,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라며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4월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7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중벤스 투자활성화 대선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이번 개정안의 △67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대통령 직속 ‘기술기반 중소·벤처·스타트업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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