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불법자동차 근절 및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5일에는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속은 덕양구 자체 단속과 함께,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등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지난 25일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 톨게이트와 인근 휴게소에서 화물차량 40여 대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18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번호판 부착 불량 ▲등화장치 파손 및 임의 변경 ▲후부 반사판 불량 등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항으로,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은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톨게이트,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불시에 실시됐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해 차량 구조와 장치 상태를 면밀히 진단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에 그쳤지만,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임시검사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검토될 예정이다.
박기명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은 자동차 불법개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덕양구는 올해 상반기 자체 단속과 주민 신고 등을 통해 총 1,900여 건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명령, 관련 기관 이송 등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