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여주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2025년 건설공사(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하여, 지난 6월 5일 마감한 결과 총 88개소의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여주시 관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 58개소,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30개소가 참여했다.
접수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이번 명부 등록을 통해 여주시 관내 건축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며,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된 수행기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명부에 포함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통해, 안전점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들은 여주시와 함께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행기관 지정과 철저한 점검 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