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하남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만6천건, 13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금액은 지난해 6월 정기분인 131억 원 대비 약 4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연납 차량이 감소해 정기분 과세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시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등록원부, 이륜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대상자는 6월에 1년치 자동차세가 모두 과세되며, 올해 1월, 3월 연세액으로 납부가 완료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며,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 납부전용가상계좌,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ATM/CD), ARS 전화납부 등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