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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25.6.21. 시행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토)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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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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