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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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누리일보)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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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머리 맞대… 맞춤형 지원 해법 모색
(누리일보)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책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배준호 한국당원병환우회 대표, 권영대 한국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국립희귀질환센터 건립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중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이 많은 희귀질환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보완적 역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한 것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자조모임 운영, 재활치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향 사무총장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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