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평택시는 지난 6월 13일자로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방기간은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충남 아산시 등에서 4월까지 발생함에 따라 기간을 연장했으며, 경기도에서도 김포시, 화성시, 여주시 등에서 4건이 발생했으나 평택시에는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고병원성 AI 발생건수 제로화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남양호, 안성천 등 철새도래지 인근 위험지역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생조수 차단사업, 거점소독시설 운영(2개소), 광역방제기 2대(주요 하천변 방역활동)와 가축방역차량 7대(가금류 사육농가 방역 지원)를 활용한 권역별 방제활동을 중심으로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특별방역대책기간 행정명령(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제한 등 11가지) 및 가금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등 8가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준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가 단톡방을 만들어 전국 발생상황과 방역준수사항 등을 신속히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중요했다.
금년도에도 철저히 준비해 특방기간이 도래하는 10월 전까지 전체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있을 경우 보수 및 보완을 완료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에 적극 노력 해주신 축산농가에 감사드리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됐다 하더라도 항시 방역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방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