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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무인점포 대상 화재·범죄 예방 근거 마련, 시민의 안전 확보 위한 체계적 대응 기반 구축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북구1)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무인점포의 화재 및 범죄 취약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적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며, 화재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의 유형 규정 △소방시설 점검,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에 관한 규정 명시 등이 있다.

 

또한,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사업자 대상 방범조치 권장,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포함하여 종합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무인점포에서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일상 속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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