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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 "고충민원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풀어 가세요!"

고총처리위 본격 운영 시작… 외부 전문가의 직접 조사로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누리일보) 구리시는 6월부터 고충민원을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충민원은 시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한 데 이어,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6월 시 홈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메뉴를 신설했다.

 

※ 접근경로 : 구리시 공식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무기구(시 감사담당관)에 접수할 수 있으며, 처리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정된 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한편,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수사·형 집행에 관한 사항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판결·결정 등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안 등의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불편과 부담을 겪는 시민의 입장을 귀 기울여 듣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는 등 고충 민원의 공정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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