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 공공배달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
· 공공배달이란?
소비자는 지역 화폐를 이용하고, 사장님은 낮은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외식업체와 소비자의 맛있는 상생입니다.
· 사업 내용
공공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쿠폰 지급.
· 사업 기간
2025년 6월 10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자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
· 적용 업종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 제빵업으로 제한(유흥 업소 제외).
· 공공배달앱
배달e음, 울산페달, 배달양산, 대구로, 배달특급, 배달모아, 전주맛배달, 배달의명수, 땡겨요, 먹깨비, 위메프오, 휘파람.
■ 쿠폰지급 기준
Q: 쿠폰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공공배달앱별 자체 앱 내에서 조건 충족 시, 자체 발급됩니다.
Q: 주문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포장과 배달을 포함하며, 주문 금액 2만 원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Q: 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주문액 2만 원 이상 시 가격 할인, 배달료 할인 등 적용 가능하며,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쿠폰 지급 제한이 있나요?
A: 1만 원 쿠폰은 배달 앱별로 1인 월 1회 지급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