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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 채택 ! 공원은 시민 모두의 공간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이 소개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요청’ 청원이 지난 6월 3일 열린 제303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시 집행부의 불승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성 강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청원은 총 223명의 시민이 서명한 것으로, 위례 근린공원 및 역사공원 내 주차장이 무단 장기주차로 인해 실제 공원 이용객들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됐다. 현재 두 공원의 주차장에는 주차차단기나 유료 주차 시스템이 설치되어있지 않아, 일부 차량이 상시 주차 공간을 점유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기범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서를 통해 “공원의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시민들이 공공재인 공원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반 인프라”라며, “장기 무단주차는 단지 주차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인구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라며,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를 위한 이번 유료 주차차단기 설치 청원이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통과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청원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행정절차와 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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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신속하게 이뤄져야…
(누리일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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