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6월 13일, 제317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 이동수단 관계 종사자의 교육 체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동욱 의원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이용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관련 교육의 체계화 및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이다”고 설명한다.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수단의 사업자와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교통사업자도 교육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을 택시운전종사자까지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와 관련한 교육의 구체화 및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와 안전 증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