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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혼자녀 위한 만남 중재 돕는다

가족센터 3곳서 면접교섭 방법·시간·장소 등 중재서비스

 

(누리일보) 광주광역시는 이혼 등으로 양육환경이 급변한 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본격 지원한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 등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비양육 부모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광주시는 ‘만나봄(면접교섭) 센터’로 지정된 광주동구가족센터, 남구가족센터, 북구가족센터 등 3개 기관을 통해 면접교섭의 방법‧시간‧장소‧자녀 인도 방식 등에 대한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미성년 자녀의 심리상담과 교육,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을 함께 지원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

 

특히 면접교섭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신뢰 회복과 유대감 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비스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모와 비양육 부‧모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대표전화 또는 각 가족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이나 신청을 하면 된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이혼 등으로 정서적 불안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면접교섭은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상담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이혼건수는 총 2258건(협의이혼 1829건, 재판이혼 429건)으로 전국 이혼건수(9만1151건)의 약 2.4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서비스 대상 미성년 자녀 수는 1129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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