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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송옥주 의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

농식품기본법·양곡관리법 개정 통해 국가푸드플랜 실행 기반 마련

 

(누리일보) 국가 차원의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을 연계한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이른바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8일 국가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개정안과 공공급식 대상에 대한 정부관리양곡 무상·할인 공급을 가능케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축산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1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이후,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운송 거리 단축과 지역 농산물 판로 보장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정부 부처의 협력과 지원 없이 지자체의 의지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국가 차원의 범정부 푸드플랜 수정과 예산 지원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먹거리 안전성 확보 ▲먹거리 접근성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지역 내 생산·유통·소비·폐기·순환 체계 확립에 이르기까지 7개 분야에 걸친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국가 먹거리 종합 계획을 담은 푸드플랜은 10년 주기로 수립되며, 5년마다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정부가 연간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관리비용 부담을 덜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기관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축산물 공공급식 수요량을 미리 공개해서 체계적인 조달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축산업 개정안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가 푸드플랜 패키지 법안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라며 “먹거리 전략 수립과 공공급식 연계를 함께 제도화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의 선순환 소비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학교, 군,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대한 공공급식에 대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국산 농축산물 소비 확대와 정부 관리예산 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푸드플랜 정책이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동반상승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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