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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 주민·상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운영

 

(누리일보) 광명시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법률상담 창구는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경제․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고현장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 가까이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창구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종합버스터미널 2층 광명시광역교통대책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됐다.

 

상담 대상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상인이며, 휴업손해 등 영업보상과 관련된 피해보상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청 민원토지과(02-2680-2694)로 전화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일상생활과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행정, 법무(변호사, 법무사), 부동산 건축, 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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