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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더 넓어진 간병비 지원

4월 22일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공포

 

(누리일보) 과천시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22일 공포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하루당 한정됐던 지원 조건도 완화돼,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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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특정 부서 열정 아닌, 조직 전체의 유기적 구조를 통한 성과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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