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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총정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발간

 

(누리일보)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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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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