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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토교통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 위험성 줄이고 디자인 개선한다

‘도로 방음시설 설치 계획 가이드라인’ 배포… 안전성·쾌적성 높여

 

(누리일보)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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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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