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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친환경 표방 광고 행위 제재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 및 ‘Greenable’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및 ‘그린어블’을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포스코의 이와 같은 행위는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친환경’ 등의 포괄적 용어를 통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하여 인식할 수 있고, 이 사건 3가지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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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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