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외교부,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 모두에게 '10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폐지’ 내용 담은 개정 여권법령 5월부터 시행

 

(누리일보) 외교부는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5년 복수여권 발급 대상이었던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 모두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한국시간으로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정부24 앱·홈페이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KB스타뱅킹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제도(병무청 소관)와 미허가 국외체류자 대상 여권 행정제재 조치(외교부 소관) 등은 이번 개정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자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른 여권 반납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평균 17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유효기간 제한 없이 여권을 발급받게 되어,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신미숙 경기도의원, 화성특례시민 위한 ‘경기평생교육문화원’ 본격 추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경기도의회에서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화성특례시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화성시 간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본격적인 청신호가 켜졌다고 23일 밝혔다. (가칭)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도서관과 평생교육기관을 복합화한 교육문화시설로, 동탄2신도시 공공10-2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화성 동부권은 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학습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이번 건립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화성특례시민들이 삶 속에서 배움과 문화를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경기도교육청과 화성특례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늘의 결과가 있었던 만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제 시작단계이지만 동의안 가결을 발판으로 건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