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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용노동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대상 공공발주 공사가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누리일보)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강화하고 기본적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도급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로 확대 시행한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1월 26일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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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
(누리일보)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역에서 촉발되어 여타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6월 13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여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6월 6일 LA 시위가 발생한 이래 외교부-재외동포청-주미공관 간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동포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중이다. 윤 국장은 시위 확산과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로 인해 현지 우리 국민들과 한인사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위 상황에 관한 정보와 안전 확보 방안을 담은 안전공지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국장은 이번 시위 관련 우리 국민 체포ㆍ구금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말에 美 전역에서 벌어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시위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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