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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보건복지부,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누리일보)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2025년 제3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9988정형외과의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중위험 3건)을 심의했으며, 모두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이 시행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및 인체세포등을 공급받는 방식 등이 재생의료기관이 제출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장조사 및 그 결과 송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연구 또는 치료계획의 유형, 현장조사 세부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현장조사가 법령상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 제8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여 환자에게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이 올해 3월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종 승인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타 조직 유래 줄기세포에 비해 우수한 골 분화능력을 갖고 있으며 골 형성 촉진 단백질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태아 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희귀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첨단재생의료포털’에 게재했다”라고 밝히며,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령에 따라 신규 도입되거나 변화한 제도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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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왕송호수에 조성 배경 표지판 설치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의왕의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며, 의왕시민과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래와 역사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왕송호수는 1948년, 백운호수는 1953년에 농업 기반시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현재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왕시의 자산이면서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호수의 역사와 조성배경, 변화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안내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왕송호수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초평동 주민이 직접 제안한 ‘호수의 유래를 담은 표지판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화천댐 건설로 조성된 파로호나 충남 공주의 송곡지처럼 표지판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의 자긍심은 물론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제안하신 왕송호수·백운호수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형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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