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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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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왕송호수에 조성 배경 표지판 설치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의왕의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며, 의왕시민과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래와 역사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왕송호수는 1948년, 백운호수는 1953년에 농업 기반시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현재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왕시의 자산이면서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호수의 역사와 조성배경, 변화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안내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왕송호수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초평동 주민이 직접 제안한 ‘호수의 유래를 담은 표지판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화천댐 건설로 조성된 파로호나 충남 공주의 송곡지처럼 표지판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의 자긍심은 물론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제안하신 왕송호수·백운호수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형 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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