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분야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호 협력하여 상조 결합상품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왕송호수에 조성 배경 표지판 설치 필요성 강조
(누리일보)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는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의왕의 정체성과 역사를 간직한 장소”라며, 의왕시민과 의왕시를 찾는 방문객 모두가 이 공간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래와 역사를 담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녹지과를 상대로“왕송호수는 1948년, 백운호수는 1953년에 농업 기반시설로 조성된 인공호수로, 현재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왕시의 자산이면서 시민의 대표 휴식공간이자 지역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호수의 역사와 조성배경, 변화와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안내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왕송호수 조성 공사에 참여했던 초평동 주민이 직접 제안한 ‘호수의 유래를 담은 표지판 설치’ 사례를 소개하며, “화천댐 건설로 조성된 파로호나 충남 공주의 송곡지처럼 표지판의 자세한 설명으로 시민의 자긍심은 물론 방문객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노선희 의원이 제안하신 왕송호수·백운호수의 변화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스토리형 안내판

국제

더보기

배너